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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근태시스템, 효율적 운영 지원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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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PC방 전면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매출 급감으로 인한 심각한 파급 효과로 고통을 받았던 해다.

2015년 역시 새로운 근로기준법안으로 업주의 긴장을 고조 시키는 가운데, 새해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중 업주에게 많은 타격이 올 새로운 근로기준법은 아무래도 최저임금인상 정책이다.

매 해 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최저 임금이 올해에는 작년 대비 7.1%가 올라 시간당 5,580원이다. 한 명의 근로자 고용 시 40시간 기준으로 매월 대략 6만원 이상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주는 철저히 해당 법안을 숙지해 법안의 무지로 인한 벌금부가가 없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인상된 최저 임금은 준수해야 하며 미달 시 징역이나 벌금, 야간 및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은 필수이고 이외에도 수십여 가지의 항목이 있어 업주는 강화된 근로기준법에 미리 대비하여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반면 많은 업주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매장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업주 입장에서 모든 근로기준법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도 힘들며 관련대행 서비스를 받는 경우 고정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PC방 무인 정산 관리 프로그램 조이머신의 개발사인 엔조이소프트가 지문인식 근태시스템 ‘조이체크’를 시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조이체크'는 근무자들의 정확한 근태기록 및 급여정산 등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주 목적이며, 해당직원에 대한 고객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친절지수 및 성과지수를 반영, 합리적인 직원평가가 가능하다.

업주가 24시간을 모두 관리하지 못하는 PC방의 현실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출퇴근 체크가 가능해 부정 출퇴근처리까지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무사 자문 서비스를 소액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무법인과 진행 중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작성 및 급여명세서발급 기능이 자동 서비스됨으로써 업주는 노무에 대한 부담까지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조이체크'를 기획한 엔조이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노무사 대행에 대한 큰 비용부담도 덜고 확실한 직원 관리를 통해 매장 운영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올해 근로기준법안을 확실히 알고 준수하여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가가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이체크 서비스는 초기 비용 없이 매월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가격을 최대한 낮추었으며 선불결제기 조이머신 신형 기기에 대한 홍보 차원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니 업주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PNN은 엔조이소프트와 '조이체크' 공동 이벤트를 오늘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PNN 기사를 보고 이벤트 종료일까지 '조이체크' 사용 신청을 한 업주 중 추첨을 통해 2명에게 1년 무료 사용권, 1명에게는 문화상품권 10만원을 증정한다.

'조이체크' 사용 신청은 대표 전화(070-7524-5577)로 가능하며 담당자에게 PNN 기사 확인 이야기를 해야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